공부 2012.08.16 14:18

안녕하세요.

게시판을 참고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연차촉진과 관련한 잔여연차 계산에 대해서는 답을 얻기가 어려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선사용한 연차는 마이너스로 기록(발생연차에서 다음해 차감지급)하고, 매년 연차촉진(회계년도 기준 모든 근로자 일괄 시행)을 시행하여 수당지급은 하지 않고, 퇴사 시 퇴사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정 예)

대상 근로자 입사일 2010.3.1 / 퇴사일 2015.8.1

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수는

10년(3.1~12.31) 10일

11년(1.1~12.31) 10일

12년(1.1~12.31) 10일

13년(1.1~12.31) 10일

14년(1.1~12.31) 10일

15년(1.1~8.1)       5일     입니다.

위의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잔여연차수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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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며 발생된 연차휴가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 독려를 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가 총 15일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않아 휴가일수가 남아 있다면 사용자가 그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합니다.
     예를들어 2011년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해 10일을 사용하였다면 남아있는 5일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게 됩니다.(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퇴직년도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도에 대해서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단, 12월 말결 퇴직을 한다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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