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2012.08.16 14:18

안녕하세요.

게시판을 참고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연차촉진과 관련한 잔여연차 계산에 대해서는 답을 얻기가 어려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선사용한 연차는 마이너스로 기록(발생연차에서 다음해 차감지급)하고, 매년 연차촉진(회계년도 기준 모든 근로자 일괄 시행)을 시행하여 수당지급은 하지 않고, 퇴사 시 퇴사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정 예)

대상 근로자 입사일 2010.3.1 / 퇴사일 2015.8.1

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수는

10년(3.1~12.31) 10일

11년(1.1~12.31) 10일

12년(1.1~12.31) 10일

13년(1.1~12.31) 10일

14년(1.1~12.31) 10일

15년(1.1~8.1)       5일     입니다.

위의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잔여연차수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며 발생된 연차휴가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 독려를 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가 총 15일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않아 휴가일수가 남아 있다면 사용자가 그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합니다.
     예를들어 2011년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해 10일을 사용하였다면 남아있는 5일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게 됩니다.(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퇴직년도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도에 대해서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단, 12월 말결 퇴직을 한다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2012.08.17 1619
근로시간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2.08.17 4650
임금·퇴직금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2.08.17 4106
임금·퇴직금 계속근로했는데 사직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2.08.16 1783
해고·징계 상담합니다. 1 2012.08.16 810
»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2012.08.16 2898
휴일·휴가 무급휴무 관련 1 2012.08.16 2018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2.08.16 1084
근로계약 음식점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요령 1 2012.08.16 41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2.08.15 13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2.08.15 19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2012.08.15 15021
근로계약 입사취소 1 2012.08.15 5628
노동조합 81355 건의 추가질의 1 2012.08.14 977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2012.08.14 173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2.08.14 2113
근로시간 미성년자(고교실습생) 연장가급관련 1 2012.08.14 2420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2012.08.14 2325
비정규직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2012.08.14 1770
여성 산전후급여 지급 1 2012.08.14 1509
Board Pagination Prev 1 ...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