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사람 2012.08.16 17:37

안녕하세요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하여 사직서를 받고나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사직서를 받은 날짜이후의 근로일수를 다시  기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ex) 2011년 5월 1일 입사

 경비용역 계약만료로 인하여 2012년 2월 28일자로 사직서 작성

2012년 7월 31일 퇴사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곧바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로를 하여 재계약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재계약 시점부터 퇴직시까지 1년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계약과정에서 용역회사등이 변경되어 다른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기 때문에 재계약 시점부터 퇴직시까지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2012.08.20 2343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0 1052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때 그후 1 2012.08.20 1248
근로시간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2012.08.20 985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2012.08.18 2391
노동조합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범위에 직급제한을 두는 것이 노조규약... 1 2012.08.17 2734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2.08.17 1402
임금·퇴직금 입사포기후 임금받을수 있나요? 1 2012.08.17 1695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2012.08.17 4034
휴일·휴가 중도퇴직자 연차보상 일수 1 2012.08.17 3015
근로시간 유급휴일외에는 연차로 변환하는게 맞나요? 1 2012.08.17 15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8.17 127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8.17 7904
임금·퇴직금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2012.08.17 1618
근로시간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2.08.17 4635
임금·퇴직금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2.08.17 4088
» 임금·퇴직금 계속근로했는데 사직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2.08.16 1683
해고·징계 상담합니다. 1 2012.08.16 810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2012.08.16 2895
휴일·휴가 무급휴무 관련 1 2012.08.16 2018
Board Pagination Prev 1 ...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