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빠빠 2012.08.17 01:36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회사와 협의하에 5월14일부터 7월14일까지 두달간 병가 후 7월16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규정은 1달은 기본급 지급, 2달째는 무급이었으나 저같은 경우는 첫달은 기본급, 둘째달은 기본급의 70%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병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중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 기간의 급여는 제가 정상적으로 받는 급여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제가 회사에다 정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퇴사일인 7월16일까지인지 아니면 병가 시작일 전일인 5월13일까지 인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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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병가휴직을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가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병가휴직 종료후 퇴직한 시점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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