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무기계약근로자 중 노숙자숙소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노숙자숙소 관리원은 야간근무로 인하여 수당이 많아 평균임금이 300만원 가량되었는데.
2012년 7월부터 노숙자숙소 관리업무가 타 법인으로 위탁되어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되어
현재 평균임금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 무기계약근로자 분이 2012년 9월말로 퇴직예정이신데요 이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문의드립니다.
우리 시 무기계약근로자 중 노숙자숙소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노숙자숙소 관리원은 야간근무로 인하여 수당이 많아 평균임금이 300만원 가량되었는데.
2012년 7월부터 노숙자숙소 관리업무가 타 법인으로 위탁되어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되어
현재 평균임금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 무기계약근로자 분이 2012년 9월말로 퇴직예정이신데요 이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 2012.08.17 | 4108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 연차보상 일수 1 | 2012.08.17 | 3027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외에는 연차로 변환하는게 맞나요? 1 | 2012.08.17 | 15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12.08.17 | 127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2.08.17 | 7930 | |
» | 임금·퇴직금 |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 2012.08.17 | 1619 |
근로시간 |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 2012.08.17 | 4650 | |
임금·퇴직금 |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2.08.17 | 4106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했는데 사직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나요? 1 | 2012.08.16 | 1783 | |
해고·징계 | 상담합니다. 1 | 2012.08.16 | 81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898 | |
휴일·휴가 | 무급휴무 관련 1 | 2012.08.16 | 201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2.08.16 | 1084 | |
근로계약 | 음식점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요령 1 | 2012.08.16 | 419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2.08.15 | 13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2.08.15 | 19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 2012.08.15 | 15021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1 | 2012.08.15 | 5628 | |
노동조합 | 81355 건의 추가질의 1 | 2012.08.14 | 977 | |
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임금을 300만원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임금을 150만원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