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퇴직자의 연차일수 정산
무기계약직 채용일 : 2011.05.05, 중도퇴사일 2012.08.18(08.17까지 근무)
1. 2011년 연차사용일수 2일
2. 2012년 연차 선부여일수 13일(15일-2일)
3. 2012년 현재까지 연차 사용일수 : 7일
4. 중도퇴사에 따른 연차를 중도 정산하여야 하므로 미사용 정산일수는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연도 중 퇴직자의 연차일수 정산
무기계약직 채용일 : 2011.05.05, 중도퇴사일 2012.08.18(08.17까지 근무)
1. 2011년 연차사용일수 2일
2. 2012년 연차 선부여일수 13일(15일-2일)
3. 2012년 현재까지 연차 사용일수 : 7일
4. 중도퇴사에 따른 연차를 중도 정산하여야 하므로 미사용 정산일수는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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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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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2.08.17 | 79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5.5. 입사를 하였다면 2012.5.5.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2일+7일을 제외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별도의 연차휴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