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원짱~~ 2012.08.17 17:16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사 근무후 해외파견 명령에 따른 해외 주재원 근무후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사직서상 희망퇴직)을

통보받고 퇴직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해외주재원은 안줘도 된다고 하여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외주재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건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국내법 적용으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10,11년도 글들이라

현재도 가능한지 만약 회사에서 못준다고 계속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08.03.03
해외주재원 파견일 : 2010.10.26~2012.07.31
퇴사일 : 2012.07.31

 회사에서는 여러가지 핑계를 내세우면서 연차수당을 안줄려고 하는데요.

설,추석때 해외주재원들에게 일주일간의 휴가를 줍니다. 물론 한국보다 2~3일 정도 더 길구요 대신에 여름휴가가 본사는 있지만

중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나간 경우도 있어서 집에 있었습니다. 공장이 안돌아가는데 출근할 이유가 없으니깐요.

중국직원들도 1주일이상 설휴가를 부여 받아서 나갔구요 제가 따로 휴가를 부여받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직원들 한국직원들 전부다 쉴때 같이 쉰거죠 이것도 연차로 뺀다고 하구요,.

공장에 일이없어서 일주일 동안 문을 닫은적이 있는데 이것도 연차처리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일이없어 문을 닫는경우 휴업수당을 줘야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연차처리를 하는게 타당한가요...

사실상 본사 복귀를 해야되는데 회사가 경영도 어렵고해서 회사 사정상 저도 회사가 어려운데 제 욕심 차릴수도 없고 해서

소송도 안하고 그냥 이직을 하였는데(희망퇴직 사직서 제출) 회사에서 처음에는 법대로 다 해준다고 했는데 연차수당은 왜 안줄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법에 해외주재원은 진짜로 안줘도 되나요... 중국법인은 합자법인이 아닌 한국에서 100%출자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중국법인의 경우 한국과 달리 출퇴근 기록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연차 미사용한 증거를 제출해야된다고 어딘가에

글을 본적이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입증 증거를 제출해야되는지 넘 답답하네요.

노동 OK에서 저희 근로자들을 위하여 고생해주시는 분들께 넘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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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되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외로 파견근로를 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면 해외주재원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계약 당시 명시를 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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