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h8770 2012.08.21 18:26

촉탁직으로 3년(1년씩 재계약)을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1년단위로 지급해야  하는지... 3년동안 계속 근로한것으로 해서 퇴직시 최근 3개월 급여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으로 입사를 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추후 최종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퇴직 후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전체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계산함)
     다만, 재계약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일 1 2012.08.22 1606
연차계산 방법문의 1 2012.08.22 17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2.08.22 1280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기준 1 2012.08.22 12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8.22 9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의한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2.08.22 1424
휴일·휴가 주 44시간제 시행업체의 연,월차관련 1 2012.08.22 2691
휴일·휴가 경비직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8.22 4361
임금·퇴직금 훈계받은 사직서 제출후의 절차??? 1 2012.08.22 1210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2.08.22 980
»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문의 1 2012.08.21 2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엉터리로 해서 주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8.21 2068
휴일·휴가 휴가 기간 중 경조 휴가 1 2012.08.21 3949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 최저임금계산 2012.08.21 2284
임금·퇴직금 병가시 임금지급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2.08.21 1935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2.08.21 971
임금·퇴직금 퇴사자 급여지급문의 1 2012.08.21 5827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퇴직금지급 1 2012.08.21 4465
해고·징계 휴직거부로 사직이 불가피한경우 1 2012.08.20 2018
휴일·휴가 연차 1 2012.08.20 1168
Board Pagination Prev 1 ...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