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리며 질문 한가지 올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어느 시점의 일당을 적용하는 것인지
즉,
2009.01.01 ~ 2009.12.31 → 연차 15개 발생
2010년 연차 5개 사용
2011년 잔여 10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
이때 연차수당 계산시 적용할 일당은 2009년 기준의 금액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지급시점인 2011년도 기준의 일당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12월의 임금으로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