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위해 1개월전 7월13일에 부서장 및 최종 결재권자에게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종 결재권자는 퇴사를 허락하지 않았으나 퇴사를 위한 행정 처리를 시작했고 7월31일 인수인계를 마치고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계자들의 사인을 모두 받았습다.
퇴직서류는 8월2일 부서장 사인을 받았고 이후 회사에서 정한 모든 퇴직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재권자는 퇴사를 허락하지 않고 현재 면담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은 8월 27일로 정하였으나 현재 결재를 받지 못해 인사과에서 퇴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사와 개인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퇴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모두 마쳤으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수경비 대여 약정"이 있어 6년의 의무 기한이 있습니다. 현재 2년의 의무 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약정서 상에
"을은 이 약정에 의한 수학이 단순한 직업훈련이 아니라 갑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고급 기술 습득과 수료 후 갑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을이 장기간 근속 복무 할 것을 이행하기로 하고 이 약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대여금 반환 조항이 있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갑의 대여금 반환청구에 따라 갑이 상환 통지한 기한(이하 “변제기일”이라 함) 이내에 대여금 전액(이자 포함)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의무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기타 이유로 근무기간을 이행할 수 없을 때
Q1. 이 경우 퇴직의사를 밝힌 1개월 후에 퇴직 효력이 발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약정이 있고 의무기한이 남아 있으나 퇴직에 의한 대여금 반환 조항이 있으니 퇴직에 문제가 없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는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을 때에는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사통보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퇴직절차와는 별개로 교육 또는 연수등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였고 그 기간이 합당하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직시 그에 따른 실비반환(대여금반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 효력 발생여부와 별개로 실비반환약정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와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