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6월에 파견업체를 통해서 사업장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파견업체와 2012년 6월에 계약을 연장하여 2013년 6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임신중이여서, 2012년 11월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했었는데 사업장에서 10월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파견업체에 문의했더니 사업장에서 근무 종료가 되면 파견업체와 썼던 근로계약서 기간도 자동으로 종료가 되어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파견업체와 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파견업체쪽에서는 사업장에서 10월까지 근무를 원하니 2013년 6월까지로 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2012년 10월까지로 단축하여 다시 써서 출산휴가는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쪽으로 해야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를 사업장에서 부여받는 것인지 파견업체에서 부여받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다면 파견업체를 통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2013년 6월까지의 근로계약서는 파견업체와 작성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견계약 종료를 근로계약 종료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회사와 파견회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간에 계약이 해지되어 더이상 파견회사가 사용회사로 근로자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파견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근로를 지시해야 할 것이며 근무지가 없을 때에는 정리해고 요건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만 파견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출산을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
근기68207-3365, 2002.12.17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파견업체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파견기간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에서 파견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