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부서 통·폐합 등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면이 있으나,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고 집단적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므로, 회사의 분할·합병·양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노동조건과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는다..

 

대응원칙
          1. 인수합병문제 발생 전에 이를 고려한 단체협약 체결
          2. 인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노조와 인수자 및 피인수자와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3자협약 체결
          3. 동 협약 이행담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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