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대응원칙
          1. 근로자에 대해 퇴직 압력이 들어올 경우 노조와 상의할 것 교육
          2. 노조와의 사전협의 요구

 

1. 희망퇴직(명예퇴직)의 내용

- 명예퇴직은 퇴직시기를 앞당겨 퇴사하는 조기퇴직.
- 희망퇴직은 전직급에 걸쳐서 자발적인 퇴직자를 모집하는 것.

 

2. 요건

- 적용대상 및 산정방법, 퇴직위로금 등은 사용자가 결정

 

3. 노조의 구체적 대응

  • 조합원에 대한 교육
    ☞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기 전에 노조에게 연락하고 상담할 것을  교육
    - 사직은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회사가 권고 수준을 넘어 강제하여서는 아니됨
    - 일반적으로 회사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위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거나 경영상 해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하면서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등의 방식을 구사함
    - 판례는 경영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므로 주의(대법원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 노조와의 사전협의 요구
    ☞ 사직서를 쓰기 전에 단체교섭 등을 통해 고용 유지 방법 마련
    ☞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요구
    - 자발적인 퇴직에는 추가적인 금원지급이 따르는 것이 상례
    - 퇴직위로금 등의 금액은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
    ☞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은 신중히 결정
    - 이후 부당해고가 문제되는 경우 불리한 증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일괄사표․선별수리의 경우의 실질적 해고여부를 판단하여 대응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과정 및 동기 등의 정황증거에 따라 판단하여 대응
    -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퇴직희망자 모집시 퇴직위로금을 기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사표제출이 유효한 것이 됨
    -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
    - 매우 드물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이고 이에 기한 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 있음.
    ○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
    ☞ 경영상 해고의 경우 사표수리 전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 준수여부 감시

  • 사직의사의 철회와 취소
    ☞ 사용자가 사직서 처리 전(수리통보 전)에는 철회 가능
    ☞ 사직의 의사표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에 해당하면 무효 주장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에 해당하면 취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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