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원칙
1. 근로조건의 불이행 또는 하향변경임을 이유로, 그 불가피성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제시 요구
2. 임금조정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를 것 요구
3. 임금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임금의 삭감보다는 반납을 선택
4. 한시적 실시임을 명백히 함..
각 세부 내용
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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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원칙
1. 근로조건의 불이행 또는 하향변경임을 이유로, 그 불가피성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제시 요구
2. 임금조정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를 것 요구
3. 임금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임금의 삭감보다는 반납을 선택
4. 한시적 실시임을 명백히 함..
각 세부 내용
첨부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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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
임금삭감, 임금반납,임금동결 등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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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동결에 대한 대응 | |
임금 | 임금반납에 대한 대응 | |
임금 |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 | |
임금 | 임금체계의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의 현물지급, 신규채용자 초임삭감 등) | |
휴업휴직 | 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 |
휴업휴직 | 휴업에 대한 대응 | |
휴업휴직 | 휴직에 대한 대응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대응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대응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 |
근로시간 | 연차휴가 소진에 대한 대응 | |
인사이동 | 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 |
인사이동 | 기업내 인사이동...배치전환 (전보,전근)에 대한 대응. | |
인사이동 | 기업간 인사이동 (전출, 전적)에 대한 대응. | |
해고 | 해고에 대한 대응 | |
해고 | 희망퇴직(명예퇴직)에 대한 대응. | |
해고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 |
기업변동 | 기업변동에 대한 대응. | |
기업변동 | 합병에 대한 대응 | |
기업변동 | 영업양도와 자신매각에 대한 대응 | |
기업변동 | 회사 분할에 대한 대응 | |
기업변동 | 분사 및 외부용역화에 대한 대응 | |
기업변동 | 주식매매에 대한 대응 | |
기업변동 | 폐업에 대한 대응 | |
기업도산 | 기업도산에 대한 대응 | |
기업도산 | 부도 예상시 임금 등의 보전조치 | |
기업도산 | 부실기업의 정리 (개괄) | |
기업도산 | 파산에 대한 대응 | |
기업도산 | 기업회생에 대한 대응 | |
기업도산 |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대응 | |
기업도산 | 체당금제도를 통한 임금채권의 확보 | |
구제방법 | 법률적 구제방법 | |
구제방법 |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법 | |
구제방법 | 임금 등 금전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