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원하는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에 해당하나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취미모임을 만들어 활동시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미모임에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날 같은 모임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취미활동 (축구, 낚시, 여행, 영화감상, 등산, 당구, 볼링, 사진찍기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 경우, 회사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중 사고)에서는 행사 참가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행사참가를 지시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은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사업주가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행사 중의 사고를 업무상사고(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사내 동아리 또는 사내 취미모임에 활동보조비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사내 동아리 또는 취미모임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재해가 발생한 동아리 활동 또는 취미활동 당일의 행사 참가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는지 여부, 참가 지시가 있었거나 참가에 대해 회사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기존의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사의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였느지가 업무상재해 인정에 있어 핵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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