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취미모임을 만들어 활동시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미모임에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날 같은 모임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취미활동
(축구, 낚시, 여행, 영화감상, 등산, 당구, 볼링, 사진찍기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경우
회사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취미모임을 만들어 활동시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미모임에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날 같은 모임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취미활동
(축구, 낚시, 여행, 영화감상, 등산, 당구, 볼링, 사진찍기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경우
회사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행사중 사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조바랍니다.1~4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사내취미모임에 활동보조비를 제공하였다는 점만으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재해가 발생한 취미활동 당일의 행사에 대해 회사가 구제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였느지가 주된 포인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행사중 사고)
①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7.29>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로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36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