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산재(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급여

유족급여의 지급요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 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유족일시금의 지급대상

  • 유족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 근로자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 순위로 함. 위 순서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처
  • 남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 근로자가 사망당시 부양중인 자로서 자녀 또는 손으로 18세 미만인 자
  • 근로자가 사망당시 부양중인자로서 형제자매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 처를 제외하고 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해등급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가 사망당시 태아인자가 출생한 경우 유족급여 연금수급원자로 봄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유족보상연금 지급방법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의 365일분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의 100분의 47
  • 가산금액 : 기본금액에 사망한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연금대상자 1인당 100분의 5씩 가산하되 100분의 20이 넘을 때는 100분의 20에 상당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
  •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 유족보상 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중지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
  •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행방 불명된 경우 

연금의 지급시기

  •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개시되고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달의 말일에 종료
  • 연금의 지급은 1년분의 연금을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 연금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로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중지

연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다음 연금대상자가 없을 경우

  • 중지시 까지 지급한 연금일 수가 일시금의 일수에 밀달될 때는 차액일수에 중지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유족일시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유족보상연금 최고 최저 보상기준  

  • 사망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또는 최고보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최저보상 기준금액(또는 최고보상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최고보상 기준금액 : (2022년) 1일 232,664원 / (2021년) 226,191원
    • 최저보상 기준금액 : (2022년) 1일  73,280원  / (2021년)  69,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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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

장례비 지급조건과 지급대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장례비 액수 

  • 장례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장례비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임금을 각각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 장례비 최고액 : (2022년) 16,775,750원 / (2021년) 16,334,840원
    • 장례비 최저액 : (2022년) 12,082,820원 / (2021년) 11,729,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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