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은?
회사의 경영여건이 안좋아 불가피하게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 안에 경영상 휴업한 기간이 1개월이 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기간을 그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휴업 등 특별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3개월 이상 인지가 중요
평균임금 계산 대상기간(퇴직전 3개월) 중 경영상 휴업이나 개인적 질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하는 등 이른바 '특별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아니면 3개월 이상인지에 따라 그 해결방법이 각각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간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78조)
-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1. 평균임금 계산 대상기간 중 특별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산방법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퇴직 전 3개월의 날수가 91일이었고, 귀하가 휴업한 기간이 한달(30일)이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1일 동안 받은 임금을 61일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 계산 예시
1. 통상의 경우
- 매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7.1에 퇴직하였다면, 본래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편의상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포함은 제외함)
- 4.1~4,30 (30일) 1,000,000원
- 5.1~5.31 (31일) 1,000,000원
- 6.1~6.30 (30일) 1,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3,000,000원 / 91일 = 32,967원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우 (휴업일수와 휴업기간중 받은 임금은 제외)
-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3.21.~4.30.까지 요양하고 이 기간중 회사로부터 500,000원을 임의적인 위로금으로 받다가 5.1.이후 정상근무하여 7.1에 퇴직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5.1부터 6.30까지 61일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편의상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포함은 제외함)
- 5.1~5.31 (31일) 1,000,000원
- 6.1~6.30 (30일) 1,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2,000,000원 / 61일 = 32,787원
- 위 계산예시에서 보더라도 휴업한 기간 동안 아무리 임금을 낮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의 평균임금과 큰 차이는 없으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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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 계산 대상기간 중 특별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계산방법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그에 따른 노동부고시(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제2015-77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
- 퇴직일이 아닌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휴업의 경우 휴업개시일, 육아휴직인 경우 육아휴직 개시실)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이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할 목적이 퇴직금이라면, 특별한 기간의 일수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일수(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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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관련 법원 판례
근로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1. 12. 98다49357 판결)
- "장기간의 휴직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근로자의 급여실태와 회사의 퇴직금 규정, 근로자의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평균임금(월평균 급여)은 그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