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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전적과 전출시 재직기간의 단절여부

작년 2003년7월1일부터 올해 2004년 10월 31일까지 레스토랑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못준다는 이유가 그전에 법인체가 00코리아란 패션쪽 회사였는데, 지금의 사장님이 법인체를 올해 3월1일부로 인수해서 00코리아에서 일한 7월1일부터 2월 29일까지 즉8개월간 일하고 지금의 개인법인체에서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즉 8개월간일해서 1년이 안됐다고 퇴직금을 못받는 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00코리아에서 지금도 레스토랑홈페이지를 관리하고 00코리아 홈페이지에 보면 "이태리 파스타 전문식당인 000을 운영중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간간히 패션코리아 사장님도 오셔서 운영에 대해 야기도 하시는것 같은데 지금의 사장님도 00코리아에서 일하시다 지금의 레스토랑으로와서 월급사장으로일하시다 레스토랑이 어려워져서 물려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답변

원래의 기업A로부터 인사명령을 받아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같은 계열의 다른 회사B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출'이라고 하며 이와 달리 원래의 기업A로부터 인사명령을 받아 당사자간의 합의(A와 근로자,B와 근로자)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A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동시에 B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것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전적인 경우) 귀하의 동의에 따라 이러한 전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A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와 B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되므로, A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B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각각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종전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구체적인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전적이 아니라 '전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에는 A,B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의 회사A, 또는 나중의 회사B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비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1. (1982.05.28, 근기 1455-1480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라 할 것이고,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지급의무자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무한 연수라 할 것인 바, 계열기업별 각 회사는 각각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보되면 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되는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2. (2002.07.29, 근기 68207-2613)

"인수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 직원을 인수 회사로 B인사조치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업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도 통산하였으며, 근로관계 단절에 따른 종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하지 않았고,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없었던 점, 전적 대상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B사에서 6년간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A사와의 근로관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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