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 상담사례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자동계산 상담사례 기초상식 퇴직소득세
2023.05.01

회사 합병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인정 여부

계열사 A사 92년5월입사하여 95년 계열사 합병으로 (전사)퇴직처리되어 B계열사로 다시 재입사(합병으로 인한 전사)하였으며 96년현회사도 계열사 합병을 하게되어 96.9월 다시 C계열사에 재입사형식으로 근무를 하게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일부 상급자 직원은 연차수당을 최초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회사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본인은 마지막 계열사 이동시점인 96년을 연차수당 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최초 92년 5월시점으로 (합병으로 인한 전사)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구 퇴사시 토직금도 계열사 최초입사기준일로 퇴직금정산이 가능한지요 .
계열사이동사항

  • A사입사 92.5월
  • A사에서 B사로 전사95년 2월(합병) 퇴직금정산(본인 의사와 무관한 회사합병으로 퇴직금정산)
  • B사에서 C사로전사 96년 9월(합병) 퇴직금정산(본인의사와 무관)
  • C사에서 D사로전사(합병) 98.5월(퇴직금 미정산)
  • 현재 계열사인 D사에근무

답변

회사의 세차례에 걸친 합병 과정에서 귀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A회사부터 D회사까지 적이 바뀌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합병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은 고용만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기존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근속이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합병후 회사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회사가 합병되는 과정마다 스스로 사직하고 재입사하지 않은 이상, 기존 근속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기업합병시의 권리의무관계는 일반적으로 합병을 한 회사에게 흡수(해산)되는 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됨(상법 제235조)이 원칙으로 노사관계의 권리의무관계도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용자의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존 계약해지는 가능하다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행사의 법률효과는 사법의 일반원칙상 표시된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의사표시가 비진의ㆍ통정에 의한 허위ㆍ사기강박 등에 의한 무효가 아니라면 그 효력은 유효한 것임. 따라서 X(주)를 Y공업(주)가 흡수합병하였을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진의에 의거 기존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Y공업(주)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하였는지(근로관계 단절) 또는 기업이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업형편에 의거 형식상 퇴직ㆍ입사처리 하였는지(근로관계 존속)의 여부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는 그 당시의 배경과 방법 그동안의 법률관계 등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1992.09.09, 임금 32240-640 ) 

관련 대법원 판례

1994.3.8, 대법원 93다1589

  •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 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 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 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 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답변자 주석) 퇴직금에 대한 판례이기는 하나, 연차휴가의 근속 인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000.5.8, 대법원 91다12035

  • 갑 회사가 그 합작투자한 을 회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경영수지가 악화 되고 있는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을 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합병 이후 갑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직원들이 을 회사를 퇴직하여 퇴 직금을 정산받고, 갑 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갑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갑 회 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결론 을 같이 하였으며, 양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모두 단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시의 경제 사정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면도 있었다 면, 갑 회사나 을회사는 물론, 을 회사 직원들에게 을 회사를 퇴직하여 그 근로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진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퇴직의 의사표시가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합의하여 형식상으로만 퇴직처리하기로 한 통정한 허위의 의 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란? file
중간정산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계약직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 육아휴직후 퇴직연금 기여금 계산방법 file
평균임금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재직기간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계산
퇴직연금 DC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퇴직연금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을 시행할 수 있는지?
5인미만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file
재직기간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됩니까?
중간정산 중간정산 못받은 퇴직금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지요?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 잔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해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중간정산 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요?
평균임금 노사합의에 의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재직기간 학업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대학원 진학기간)
재직기간 재직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직기간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월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방법
평균임금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평균임금 감봉된 임금의 퇴직금 포함여부 (최종3개월중에 월급여 감봉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평균임금 노사협의로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평균임금 병가휴직 도중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재직기간 퇴직일의 정의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
재직기간 일용직의 재직기간은?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기타 명예퇴직 신청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명퇴금, 위로금 등)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시 어느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재직기간 사직서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단절되는지요?
평균임금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가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
기타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 재직기간 회사 합병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인정 여부
재직기간 개인회사→주식회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 여부
평균임금 회사사정으로 통상보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재직기간 전적과 전출시 재직기간의 단절여부
평균임금 통근비, 차량유류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 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기타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 정산
5인미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등
기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중간정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기로한 상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은?
중간정산 오래전에 잘못계산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없나요?
평균임금 판공비의 퇴직금 산입 여부는?
재직기간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영업직사원)
재직기간 퇴직일 당일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재직기간 퇴직전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평균임금 최종 3월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은?(휴업,휴직,징계,강봉 등)
중간정산 연봉제에서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재직기간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요?
중간정산 중간정산후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결정되면 퇴직금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평균임금 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중간정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중간정산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중간정산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
5인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5인미만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평균임금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재직기간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재직기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file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시 주의할 점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방법 (월급제 사례)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일급제 사례)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개정내용 반영) file
기타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 계산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