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3

재취업(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재취업활동은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구직활동외 활동사항으로 구분합니다.

1. 적극적인 구직활동

  • 방문면접
  • 우편 팩스 입사지원
  • 인터넷 입사지원

2.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 직업훈련
  • 특강및 프로그램 참가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
  • 해외취업

아래의 재취업활동(적극적인 구직활동 + 구직활동외 활동사항)의 상세 구분과 증명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구직)활동 방법 증명 자료 참고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하여 면접, 이력서 제출 구인공고 구인공고 없는 사업장에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필수
이메일을  통한 입사지원 구인공고 + 보낸 편지함 수신자 및 보낸 날자 확인 가능한 화면 출력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한 입사지원 취업활동증명서(구직활동확인서) + 입사지원 현황  
워크넷 (work.go.kr) 이용한 입사지원 온라인으로 지원한 경우 증빙 불필요 워크넷 응모시 필수 모니터링 대상
우편으로 입사지원 구인광고 + 등기영수증  
팩스로 입사지원 구인광고 + 팩스 송수신리포트  
채용관련 행사 참여하여 지원(면접) 면접(참가)확인증 면접만 인정, 단순 참관은 불인정
직업훈련 직업훈련수강 참여 직업훈련수강증명서 + 줄석부 사본(학원에서 발급)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0시간 이상 수강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및 훈련수강, 시험응시 직업훈련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학원에서 발급)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0시간 이상 수강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고용센터 입주기관, 취업지원팀, 직업훈련팀 등의 취업상담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상담 확인서 실업인정 담당자가 상담을 지시한 경우
구직신청서 내실화 구직신청 담당자의 확인서 전체인정기간 중 2회 인정

직업심리검사 실시

심리검사 결과지 출력 외부기관 심리검사도 인정
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사회봉사 활동(사전 상담 필수) 사회봉사 확인증 참구담당자와 사전협의된 경우만 인정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취업특강, 집단프로그램 등 참석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 8시간 미만 특강의 경우 5차 이후 동일 회차에는 1회만 인정됨 (예시 : 특강1회+구직1회)
자영업 준비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창구담당자와 사전 상의 필요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 컨설팅 참가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단, 프로그램 참여로 받는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
취업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각종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취업관련 교육 수강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수강
일반 기업의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이직한 직장에서 자체 운영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 경비이수교육 등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참가확인서 단, 150일까지만 인정
기타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구직등록 확인증 수급자격신청 시 하는 구직등록은 제외(단, 1회만 인정)
선원 구직등록 참가 확인서  
근로자파견업체 구직 접수 참가 확인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 제공 참가 확인서  
직접 실업인정일에 신고한 본인의 재취업활동 계획 이수 시    

재취업(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불인정) 대표적인 사례

  • 동일 사업장에 반복하여 구직활동(응모)하는 경우
  • 채용계획이 없는 사업장에 방문(지원)한 경우
  • 구직광고 보고 사업장에 방문(지원)했으나 이미 채용이 종료된 경우
  •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인사권이 없는 특정근로자(경비원, 지인 등)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전화, 인터넷 검색 등으로 구인여부 문의(탐문)만 하는 경우
  • 입사지원(면접)없이 주변 식당(상가)의 명함 또는 전단지만을 제출하는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로서 자영업을 위한 반복적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
  • 경역, 연령,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 보험모집원,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단, 자영업계획 수립한 경우느 제외)
  • 구직활동한 업체의 모집직족 및 인원, 임금수준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취업확정 통보에도 취업하지 않는 사유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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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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