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도는 2심제도로 이루어져 있고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하고
-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사 및 재심사청구 대상은 무엇입니까?
- 피보험자격의취득·상실의 확인에 대한 처분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불인정처분
-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
- 실업급여 금액에 관한 처분
- 실업급여 부지급에 관한 처분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와 관련한 처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부정수급반환명령에 대한 처분
※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징수처분,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처분은 청구대상이 아님.
심사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합니다.
- 심사청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심사관이 30일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재심사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최초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50일이내에 심의·결정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재심사결정 마저도 인정치 못한다면?
- 재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최초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전국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명칭 | 주소 및 연락처 | 관할구역 |
---|---|---|
서울지방 고용보험심사관 |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7층 전화 : 02-2250-5870 팩스 : 02-2237-8057 |
서울특별시·강원도 |
부산지방 고용보험심사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470-1 전화 : 051-851-7433 팩스 : 051-861-0815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
대구지방 고용보험심사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77번지 선일빌딩3층 전화 : 053-746-3521 팩스 : 053-746-3523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경인지방 고용보험심사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112번지 대룡빌딩5층 전화 : 032-432-6879 팩스 : 032-435-8137 |
인천광역시·경기도 |
광주지방 고용보험심사관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4 전화 : 062-232-3414 팩스 : 062-232-1288 |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
대전지방 고용보험심사관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4-2 대신증권빌딩7층 전화 : 042-220-2289 팩스 : 042-222-6930 |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
심사청구서 작성 예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한선녀 (주민등록번호 : 740000-*******)
하늘구 땅동 777번지 우물APT 1동 101호(전화 : 777-7777)
청구인은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01. 5. 25자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을 받은 바 이에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저는 `00. 11. 10자로 (주)천사를 퇴사하고 `00. 12. 1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01. 2. 24 나뭇꾼(주)에 취직하여 `01. 2. 28까지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급여도적고 업무도 본인의 적성과 맞지않아 그만두었습니다.일할당시에도 업무의 인수인계로 인하여 제대로 근무치도 않았고 단기간이어서 급여를 받지도 않아 소득이 없으므로 `01. 3. 9자 실업인정시에도 신고치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기에 부정으로 수급한 구직급여가 없기에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06월 12일
청구인 한 선 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