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불법체류,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인근로자들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