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안되지만, 법이 정한 수준을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