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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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의미

 

  • 부당노동행위 구제란?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해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ㆍ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대법원판례 1998. 5. 8, 97누7448)

  •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1) 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상회복주의 구제절차(법 제82조 이하)와 2) 사법기관(노동부 사실조사를 통한 검찰의 처벌)을 통한 처벌주의적인 형벌규정(법 제90조)을 동시에 허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또는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신청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방법으로서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법 제82조1항), 이와 별개로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1992. 5. 22, 91다22100)  


행정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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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적 구제절차
    행정적 구제절차란,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말하며 , 초심절차(지방노동위원회) 및 재심절차(중앙노동위원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근로자,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판정서의 교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당사자는 지체 없이 공법상의 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초심판정(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당사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은 확정됩니다. (법 제 85조3항). 이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하여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이행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 85조 제4항, 제 89조 제2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벌칙)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 행정소송의 당사자
    원고는 1) 사용자측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구제명령의 명의인인 사업주가 되고, 2) 만약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측이 제소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에서 당사자였던 자는 당연히 원고가 되지만, 재심판정에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아니었던 자라도 당사자의 자격을 가지는 자는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과 제소의 효력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비록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 제86조)

  • 긴급이행명령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법원이 확정판결 전이라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법 제85조제5항)
    만약,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당해 명령이 행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 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95조)  


관련 법원 판례 

  •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 1991. 1. 25, 90누4952)
  • 무기정직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고 무기정직기간동안 처분행위가 계속되어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한)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1993. 3. 23, 92누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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