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조정

공익사업의 특례

20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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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공익사업의 특례란?

  •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④ 은행 및 조폐사업 ⑤ 방송 및 통신사업을 말합니다.이러한 공익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공중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경제에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노동쟁의조정에 관하여 일반사업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별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1.공익사업에 관한 노동쟁의의 조정은 일반사업의 노동쟁의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해게 됩니다.(법 제51조)
    2.공익사업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45조제2항, 제54조제1항) 이는 일반사업의 조정기간이 10일임에 비하여 5일이 더 많습니다.
    3.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긴급조정이 인정됩니다. (법 제76조) 긴급조정이 결정공표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법 제77조)
    4.일반사업은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일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되지만, 공익사업은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공익사업의 조정절차


조정의 개시

  • 공익사업의 조정개시는 일반사업의 조정개시와 동일합니다. 노사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게 됩니다.

조정담당 (특별조정위원회)

  • 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은 특별조정위원회를 노동위원회에 구성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별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합니다.(법 제72조)
  • 특별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합니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됩니다. (법 제73조)

조정기간

  • 공익사업의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의 조정기간 10일보다 5일더 긴 15일입니다.

조정의 종결

  •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조정서는 단체협약으로 성립됩니다.
  • 그러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한 때에는 조정이 결렬되어 종결됩니다.
  •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는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조정기간 만료 이전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74조)


필수공익사업의 중재회부


필수공익사업 이란?

  •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① 철도(도시철도 포함)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④ 통신사업을 말합니다.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회부

  •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조정기간 만료 이전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74조)
  •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법 제75조)

직권중재회부의 효과

  • 직권중재회부가 결정되면 중재가 바로 회부되며,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중재재정이 이루어지면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해당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됩니다.

긴급조정


긴급조정이란

  • 긴급조정은 쟁의행위로 돌입한 노동쟁의에 대한 쟁의조정절차로써 법이 인정하고 있는 특별한 쟁의조정절차입니다. 이미 시작된 쟁의행위가 대규모이거나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원인이 된 노동쟁의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조정 또는 강제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비상한 절차입니다.

긴급조정의 요건

  •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긴급조정의 결정

  •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게 됩니다.(법 제76조)
  •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법 제77조)


긴급조정의 조정개시와 중재회부

  •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게 됩니다.(법 제78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중재회부의 결정은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법 제79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중앙노동위윈회 위원장의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합니다.(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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