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조정

중 재

20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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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중재의 의미

  • 중재는 공익위윈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재정을 하는 절차로서 관계당사자 쌍방의 수용으로 성립되는 조정과는 달리 중재위원회의 일방적 중재에 의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조정제도입니다.
  • 중재는 그 결정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적 노동쟁의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능면에서 판결과 유사하고, 결정이 경제적 노동쟁의에 관한 것이라면 중재 재정은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결과가 됩니다.


중재의 유형

  • 현행법은 관계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절차가 개시되는 임의중재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 때에 개시하는 강제중재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임의중재는 일반적으로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신청하지만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의중재·강제중재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중재 절차, 효과, 방법

  • 중재의 개시는 다음의 사항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개시합니다.
    1.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 중재 개시의 효과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63조)

  • 중재 방법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합니다.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6조)
    또한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에 대해 회의출석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재의 성립과 효력

  •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절차가 종료되면 중재재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며 중재재정서에는 효력 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중재 재심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69조 제1항 제2항)

  • 중재재정의 확정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됩니다.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중재재정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하며, 또한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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