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조정

조 정

20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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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 개요





조정신청

  •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제출)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담당심사관을 지정하며, 담당심사관은 1) 노사당사자에게 조정에 필요한 자료 송부 및 당해 조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통보하고 2) 접수된 당해 조정 신청신청서의 내용을 행정관청(노동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 또는 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 노동조합 : 노조규약, 노조조직 내역, 기타 참고자료.
  • 사 용 자 : 회사조직도, 임금구조 및 체계표, 동종업체 임금현황, 과거 3년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기타 참고자료


사전조사

  • 사건 담당심사관은 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사당사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사전에 조사합니다.
    - 사업장 현황 파악 :  과거 조정 관련 자료, 별도 제출자료, 지방노동관서 협조자료 등을 토대로 필요한 현황을 파악(당해 사업장의 노사관계 배경, 관행, 노사간의 신뢰도 등)
    -  사업장 방문하여 노·사 양측을 면담하거나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여 노동위원회를 방문토록 함
    -  쟁점사항 파악 :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교섭상황, 쟁점사항, 쟁점사항의 표면적 주장과 이면에 깔린 이해관계 등을 파악


조정위원회 구성

  • 사전조사 후 즉시 조정위원회 구성합니다.
    -  일반사업 : 조정위원회
    -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 : 특별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 구성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조정담당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 (3자회의)
     -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지명하되, 조정위원회 회의 3일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노사당사자 쌍방의 신청, 동의를 얻은 경우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도 있음.

  •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또는 5인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구성
     - 다만,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된 자를 지명


부의안 작성

  • 조정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담당심사관은 당해 조정신청 사건의 내용과 쟁점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주장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조정부의안을 작성하여 조정위원들이 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조정 (1차조정)

  • 조정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노동위원회는 조정회의(본조정) 개최 이전에 당해 사건 조정위원회 위원장(공익위원)이 주재하는 사전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 이때에는 노사 대표를 출석시켜 쟁점사항을 압축하게 되며, 이로써 노사간 쟁점이 최대한 압축될 경우 조정의 성립 가능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당해 사건의 노·사 조정위원의 협조를 받아 조정을 실시하거나, 필요시 노·사위원까지 참여하는 사전조정을 실시합니다.

  • 필요시 담당 심사관 또는 조정위원은 당해 사업장으로의 출장 등을 통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쟁점에 대한 사전 조율을 시도하며, 대규모·중요 사업장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사업장에서 현지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조정회의 (본조정)

 

조정위원회 회의 개회 및 회의진행

  • 위원장의 조정위원, 조정과장, 심사관 등 소개 → 노·사 양 당사자 출석 확인 → 심사관의 조정신청사건 개요 설명 → 노·사 당사자의 각자 주장에 대한 보충설명 → 조정위원들의 질의 및 노사측 답변 → 양측 개별회의를 위한 정회 선포

양측 개별회의

  • 조정신청의 목적 및 노사의 태도파악
  • 당사자의 주장 파악 및 조정위원의 의견제시
  • 개별회의 종료

조정회의 결과 제시

  • 조정안 제시 및 수락 (또는 거부)
    - 노·사 쌍방의 의견이 접근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면 양측이 이를 수락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당사자간의 자율적 타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
    -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의견, 비교섭사항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안에 포함 또는 제외 여부 결정 
    -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함.
        ※ 관계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함.

  • 조정중지 결정
     - 다음과 같은 경우 조정위원들은 노사쌍방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
          ①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②노사간 의견이 현격한 차이 등으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③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행정지도 결정
     - 행정지도는 당해 조정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해 신청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노조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과거 행정지도에 대한 비판은 주로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교섭미진에 이르게 된 경우(사용자의 교섭 지연 및 해태 등)에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가져 올 수 있는 행정지도를 지양하고 이를 신중히 결정합니다. 
    -  행정지도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행해집니다.

    당사자 부적격

    • 조정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상대방이 노조법 제2조제5호의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경우

    비교섭 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의결할 사항, 권리분쟁 사항 등 비교섭 사항(노조법 제2조제5호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항)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정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조정신청한 사항 중 비교섭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되, 비교섭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 비교섭사항의 성격,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당사자간의 자율해결, 노사협의회의 협의·의결, 민사소송 제기,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등의 해결방법을 알려 줌

    교섭미진

    • 조정신청 당시 교섭의 미진, 당사자 일방의 교섭안 미제시, 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조정기간 내에 교섭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조정을 추진
    • 조정위원회(또는 특별조정위원회, 이하 같음) 개최시까지 당해 교섭미진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조정취하후 재차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거나 당사자가 이와 같은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여 사용자의 교섭거부·해태사유가 정당할 때 행정지도 함. 즉, 교섭미진의 책임이 노동조합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중지 또는 조정안을 제시
    • ① 노조측 단체교섭안의 주된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② 노조가 협약유효기간 중에 협약을 개정하자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한 경우
      ③ 상식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교섭일시·장소 등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교섭기간의 연기를 요구한 경우 등

    기타 행정지도 사유

    • 조정을 신청한 자의 주장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기타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기간 연장

  • 조정기간 내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좀 더 교섭기간을 주면 합의 타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간부족으로 조정위원회 회의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의견접근이 되지 않아 시간을 주어 교섭하면 합의타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조정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공익사업 15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의 취하

  • 조정 신청한 당사자는 조정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조정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조정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 노동위원회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조정기간 내에 회의를 다시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기간을 연장하도록 당사자에거 권유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됩니다.
  1. 조정신청자의 상대방(회사) 불출석 : 이미 제출한 서면 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불출석자의 진술로 간주하고, 제출한 서면 자료가 없을시 출석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조정신청자(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 :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자간 기간연장에 합의가 없어 조정기간 내에 회의를 다시 개최할 시간이 없을 시 당사자가 당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려 조치됨.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회부 (필수공익사업)

  •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안 거부 또는 조정중지로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당해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노조법 제63조)

    공 익 사 업

    필 수 공 익 사 업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통신사업

    1. 철도 (도시철도 포함)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한국은행

    5. 통신사업




조정안에 대한 견해의 제시

  •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벙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현해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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