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종료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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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

단체협약의 종료 이유

존속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최장 3년)이 만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포함)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법 제32조제3항)

당사자의 변경·소멸

1) 노동조합측의 변경·소멸
  •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단체협약은 당연히 소멸됩니다.

  •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2) 사용자측의 변경·소멸
  •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단체협약은 존속하며 청산의 완료에 의하여 협약은 소멸됩니다.
  • 합병회사에서 합자회사로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 회사 합병의 경우 단체협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지만,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자동연장협정, 자동갱신협정

자동연장협정

  • 자동연장협정이란 유효기간 만료 후의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이 협약은 새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의 협정을 말합니다.
  • 이는 협약 당사자가 새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일단 현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킨 가운데 단체교섭을 계속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협약의 효력을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당사자 일방이 자동연장협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사전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 제32조제3항)

자동갱신협정

  • 자동갱신협정이란 예를 들어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의 개폐의 의사표시 또는 변경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3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 이는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종전의 단체협약의 계속적인 존속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구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신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 소멸후의 근로조건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됩니다.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비록 단체협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그대로 지속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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