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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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규범적 부분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근로조건 개선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제수당, 퇴직
  • 근로시간, 휴일, 휴가
  • 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
  • 복무규율, 인사이동, 승진, 상벌 및 해고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됨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강행적·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법 제33조 제2항)

  •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의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직접적 효력이란, 위와같은 강행적 효력에 의해 효력이 없게 된 부분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직접 지배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노조법 제33조 제2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무적 부분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중에서 협약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항들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채권·채무적 효력이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해당됩니다.

  • 평화조항
  • 유니온 샵조항
  • 단체교섭조항
  • 조합원의 범위조항
  • 조합활동조항
  • 쟁의조항 등

이와같은 채무적 부분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즉 협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일반의 효력이 적용되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채무적 부분에 관한 제반 의무를 스스로 준수해야 하며, 노조는 조합원 등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기존까지 2년을 상한으로 하여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격년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상당한 교섭 비용과 잦은 노사갈등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2년을 넘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려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노사 자율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2021년 7월부터는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3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한도를 3년으로 하는 것이지 3년의 유효기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노사합의로 3년 이상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간주됩니다. (법 제32조 제1항)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간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높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을 선호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법 제35조, 제36조)
이는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조합원을 보호하고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규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 구속력

1) 성립요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법 제35조)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함
  • 「상시 사용」이라 함은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기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상시 사용되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됨
  • 「동종근로자」라 함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근로하는 자를 의미함.
    • 직위나 근로계약명칭, 고용기간의 정함 유무(임시직, 상용직)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 사실상 계속 사용되고 있는 동종근로자 전체를 말함
    • 동종근로자의 판단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협약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
    •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지위에 해당되는 자는 법상 단체협약 적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종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신입사원의 채용 또는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반수 이상의 근로자』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2) 법적 효과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만이 확장 적용됩니다.
다만, 확장적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확장된 협약내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적 구속력

1) 성립요건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36조 제1항)

  • 「하나의 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 경제권역, 관습 등을 종합하여 동일한 생활여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는 일반적 구속력과 같음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하게 됩니다. (법 제36조 제2항)
행정관청은 그 결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하지 아니하면 지역적 구속력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법적 효과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이 결정·공고되면 그 지역내에 있는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역적 구속력이 배제됩니다.

  •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발효중인 사업(장)의 근로자
  •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현재의 근로조건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려는 단체협약 수준보다 높은 경우

관련 정보


관련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 대법원판례 ’93.12.21, 92도2247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현행법 제36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에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노조 01254-10127, ’88.7.6
    노동조합법 제38조제1항(현행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을 위하여 행정관청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의결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신청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병합하여 심리의결할 수 있을 것이나, 동법 제38조제1항(현행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서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지역내의 전체 동종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조합원, 비조합원, 전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 공고를 한 때에 그 지역내에 있는 사업장의 동종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역적 구속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발효중인 사업장 근로자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이나 현재의 근로조건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려는 단체협약의 수준보다 높은 경우
    이 경우 효력이 확장되는 것은 그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만 확장 적용된다고 할 것임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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