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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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체결
 
서면 작성

  • 단체협약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단체협약은 법상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법상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단체협약은 서면합의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단체협약은 그 체결절차, 실제적 내용 등에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협정”, “확인서”, “각서”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사 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면 단체협약으로 인정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

  • 단체협약은 이를 문서화한 후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07.7.1부터 시행) 2007.7.1이전까지는 단체협약에 대해 노사 양당사자의 서명과 함께 날인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 즉 노조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사용자측은 법인기업인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주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단체협약의 신고

  •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쌍방이 연명으로 이를 행정관청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31조 제2항)
    - 다만, 단체협약의 신고는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효력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단체협약이 행정관청에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단체협약의 체결권의 제한 (단체협약 체결 인준투표)


노조대표자의 체결권 제한과 체결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논란

  •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노사 교섭당사자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잠정)합의한 후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또는 대의원회) 의결(인준)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률상 보장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한다는 주장과 단체협약의 내용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노조법 제16조 제1항)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노조대표자의 체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

  •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권과 체결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법 제29조 제1항)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약이나 단체협약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 이와같은 위법사항이 규정된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은 규약 시정명령(법 제21조제1항), 단체협약 시정명령(법 제31조제3항)의 대상이 되며,
  • 노사 대표자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의 인준투표 결과 부결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조가 재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관련 법원 판례 (대법원판례 ’93.5.11, 91누10787 : ’93.4.27, 91누12257)
    조합규약에서 조합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추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조합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규정한 같은 법 제33조제1항(현행법 제29조제1항)에 위배됨 . 

 '단체협약 체결과정의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

  • 인준투표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대표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조법의 요청에 부합하며,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노조법 제16조 제1항)고 있기에 위법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노조대표자의 독단적인 단체협약체결과 노조내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규약(인준투표조항)의 변경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회사측은 규약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회사측 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로부터 규약시정명령을 발동하는 경우, 「규약변경명령취소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4.30 개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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