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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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주체


교섭의 당사자

  •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인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측은 근로자집단인 노동조합이 되며, 사용자측은 근로자측의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됩니다.. (법 제29조 제1항)

  • 근로자측 교섭당사자는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야 합니다.
    - 따라서, 일시적인 쟁의단, 해고자단체, 직장조직, 개별근로자나 반집행부 간부 등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산업별·직종별 등의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 그 지부·분회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으로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측 교섭당사자는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됩니다.
    -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라야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 제3항)
    - 사용자단체는 단순한 사용자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관이나 규약에 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②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규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통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원판례

  •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정관으로 규정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에는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다수결의 원리를 통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관계에 관하여도 그 조합원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함 (대판 ’92.2.25, 90누9049)

  • 지역의 원예협동조합이 청과물 위판장을 설치 운영하고는 있으나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서 임의로 선발되어 파견되고 그 노동조합원이나 연락소장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며 노임도 각 하주로부터 직접 받고 있을 뿐이고, 원예협동조합은 단지 위판장내에서 행해지는 작업내용과 노임액을 균등화하여 노임에 관한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연락소장과 노임에 관한 협의를 하는데 불과하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현행법 제2조제3호)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대판 ’86.12.23, 86누856)


교섭의 담당자

  •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단체교섭을 실제로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 노동조합측은 노조대표자와 조합의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된 단체교섭 위원을
     - 사용자측은 기업조직에 따라 사업주 및 사업주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교섭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 노동조합측에서는 그 대표자 즉 위원장은 당연히 권한이 있고, 그 이외에도 노조규약 등에서 단체교섭 위원으로 선정된 자 중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 사용자측으로는 기업의 대표이사는 당연히 권한이 있고, 그 이외에도 기업의 담당임원, 기타 관리자 등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규약이나 정관에 의하여 자체기관 즉, 노동조합의 경우 위원장 기타 교섭위원, 사용자의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기타 이사 등 권한있는 자가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들이 단체교섭을 담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교섭력의 강화·교섭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법 제29조 제2항)

  • 다만,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활동과 그 운영에 가장 중요한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근로자 및 노사관계를 잘 이해하는 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 제29조 제3항, 시행령 제14조제2항)
      -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 (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


관련 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 통보】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②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 등 위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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