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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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영비용 (재정)

  • 조합의 운영비용 및 재정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규약에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의 기재 (법 제11조 제9호)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작성비치 (법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 :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의 총회 의결 (법 제16조 제1항 제4~5호)
     - 회계감사원의 회계감사. (법 제25조 제1항)
     -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26조)
     - 행정관청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 요구 (법 제27조)

  •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경우(법 제2조제4호나목)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법 제81조 제4호)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가능. (법 제81조 제4호 단서)
    -노동조합은 재정자립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는 노조 자체적으로 충당함이 원칙이며, 사용자에 대한 경비보조 요구는 노조 자주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합비 상한(임금총액의 2%)규정은 1998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조합비는 노조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원의 권리 1.  (조합가입·탈퇴의 자유)

  •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만약 이미 노조설립신고가 된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조합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조에 대하여 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게 됩니다. (시행령 제9조 제2항)

  •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우편발송인 경우에는 노조에 도달한 때)부터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규약에서 '노조가입은 노조(또는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인을 받지 않은 노조가입은 유효합니다.
    ◦ 다만, 규약으로 가입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 절차를 이행한 때 노조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의 의사표시가 당해 노조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규약에서 '탈퇴는 노조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인을 받지 않은 탈퇴도 유효합니다.
    ◦ 다만, 규약으로 탈퇴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 절차를 이행한 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합원의 권리 2. (노동조합에의 균등참여 권리)

  •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원은 총회 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조합임원의 선거·피선거권을 가집니다.
    ◦ 다만,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 제22조)
    ◦ 조합임원을 선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요건으로 그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조합원의 의무

  •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조합비 납부의무
    ◦ 조합의 단결력 확보를 위하여 규약준수의무
    ◦ 조합지시에 복종할 의무
    ◦ 조합활동에 참가할 의무


노동조합의 내부(자율)통제

  • 노동조합은 그 조직력을 강화하고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조합원에게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통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규약에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 규약에서 조합비 체납 또는 조합의 정상적 업무방해 등을 조합원 제명사유로 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나, 단순히 조합 집행부 비판 등을 이유로 하는 감정적 제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조합원의 제명은 절차상 반드시 규약이 정한 의결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 조합원 제명시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의결전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 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 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 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이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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