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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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

노동조합의 임원은 규약과 총회의 결의 등에 따라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체교섭을 비롯한 대외활동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대표자(위원장,또는 조합장), 부대표자(부위원장 등), 회계감사 등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노조 자체의 규약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임원이 유고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유고,궐위,사고의 구분

  • 유고 :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궐위 : ① 사망 ② 해임 ③ 사임 ④ 기타 자격상실 등으로 노조대표자가 그 지위에 있지 않는 경우
  • 사고 : 대표자가 그 지위에 있으면서 신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징계(해임)절차 진행 등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말함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모든 조합원이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임원(대의원 포함) 입후보시 일정 조합원의 추천이나 필요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자격요건으로 정할 수 있으나
  •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저지를 목적으로 임원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임원은 반드시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법 제23조 제1항)

  • 노조가 고용한 직원은 동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임원도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고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 제16조 제2항)

  • 다만,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결선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이 노조규약 등에서 정해져 있어여 합니다. (법 제16조 제3항)

단위노조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주·야간 교대, 3부제 등 근무형태가 특이하여 전체 조합원이 특정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 투표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노조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부서별, 근무반별, 지역별로 투표를 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판결 ’92.3.21, 91다14413)
  •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명문으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이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면 위와같은 해석이 위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거나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위 노동조합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장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 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후보의 지부장 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판결 ’92.6.9, 91다42128)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자체규약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임원을 선거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 노조규약상 임원의 범위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연구실장, 교섭지도실장, 회계감사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선거방법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 노조 01254-683, ’97.7.31)
  •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전체조합원(또는 대의원회)이 공고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 모여 의제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행위에 이르는 것이 가장 비람직함. 다만, 업무의 특성상 조합원 전원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권자는 사전에 구체적인 공고절차를 거쳐 투표와 같은 형태로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차고지가 분리되어 있어 조합원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전공고절차를 거쳐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1997.06.25, 노조 01254-578)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내에서 노조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법 제23조 제2항)

  • 규약 등에서 임기개시일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됩니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 임기중 규약을 변경하여 임기를 단축, 연장하더라도 규약 변경당시 임원의 임기는 선출시 규약의 임기가 적용됩니다.

임원의 해임

노동조합 임원의 탄핵에 관하여는 반드시 규약에 그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 제13호)

  •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였음에도 집행부 세력간의 분열로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임원의 해임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합니다.

노조전임자

노조전임자란?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이나 노사간의 특약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 제24조 제1항)

  •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됩니다.
  • 노조전임자 수, 전임기간 동안의 처우, 회사 자체규정의 적용관계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특약 등에서 사전에 이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노조전임자의 전임활동에 관한 추후 분쟁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판결 ’95.11.10, 94누54566)

  • 노조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한다고 하여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연·월차 휴가수당 등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그러한 급여를 부담할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노조전임자 급여

노조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됩니다. (법 제24조 제2항)

  • 왜냐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제81조 제4호)
  • 다만,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현실적으로 노조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중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적용을 유예하여 노조가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부칙 제6조제1항)

전임자 급여지원금지 유예기간 동안 노사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조의 재정자립에 사용해야 합니다. (법 부칙 제6조제2항)

  • 하지만, 기존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목개정 2021. 1. 5.]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1. 5.>
⑤ 삭제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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