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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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구성의 근거

  •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의 운영 및 의결사항

  •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법 제17조제4항) 대의원회 개최, 의결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대의원회는 규약에서 조합원 총회에서만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전권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의 선출·징계·임기

  • 선 출
    -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 (법 제17조  제2항) 대의원선출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조합원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 입후보 등록, 선거 등은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노동조합 내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약과 별도의 ‘대의원 선거관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거관리규정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제정·변경하여야 합니다.

  • 징 계
    - 대의원은 노동조합 업무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원과 달리 불신임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대의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약 위반 등에 대하여 일반 조합원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임 기
    -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기종료후 연임은 가능합니다. (법 제17조 제3항)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함께 둔 경우에는 두 기관간의 소관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여 집행부가 노동조합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원선거·해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약상 총회(대의원회)로 규정된 경우 노조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총회에서 의결하던 사항은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각각 의결하여야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대의원회에 회부하거나,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총회에 다시 회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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