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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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구성

  • 노동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제1항)


총회 개최시기

  • 정기총회의 임시총회
    - 노동조합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됩니다.
    - 총회는 매년 1회이상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개최하여야 하며(법 제1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시총회(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
      ①  노조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기타 규약에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근무시간중 회의개최
    - 총회(대의원회)는 단체협약으로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외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총회를 근무시간중에 개최하더라도 유급한다는 규정을 정한다면 노조활동에 있어 유용합니다.
    - 만약, 총회에서 근무시간중 노조 총회개최시 이를 유급으로 인정받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중에 총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소집권자

  •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입니다.
    -  다만, 노동조합 대표자의 유고(궐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시에는 규약에 정한 순서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등으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을 받은 자도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①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
      ②  규약에 정한 소집권자가 없게 된 경우


소집절차

  • 총회(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합니다. (법 제19조)

  • 여기서 「회의개최일 7일전」이라 함은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공고일수가 최소한 7일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공고기간의 계산에 있어 공고당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고후의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됩니다.
    -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사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때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사업장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함.

  • 총회 회의일자, 시간, 장소, 안건 등 이미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공고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규약에서 ‘총회 소집공고의 변경은 총회개최전 3일이내에 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총회 소집공고의 변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총회 소집 공고를 이와같이 법과 규약에서 규제하는 이유는 공고의 취지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 회의에 참석·토론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조합원의 여론수렴 등)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공고기간을 위반한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라 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소집방법은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조합원에게 발송하거나 신문광고 또는 게시판 공고 등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합니다.


회의성립

  • 회의는 재적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적법한 소집권을 가진 자가 성원선포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법 제16조 제2항)

  • 만약, 재적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미만이 참석할 경우에는 회의 성원이 부족한 것으로 회의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자동유회’ 됩니다
         ※ 「재적」이라 함은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인원을 말함
         ※ 「과반수」라 함은 반수(1/2)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반수(1/2)만으로는 회의가 성립되지 않음.

  •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므로 실제 투표인원을 출석인원으로 간주합니다. (법 제16조 제4항)

  • 회의성립의 유효성 여부는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시 중요하므로 회의진행자는 반드시 각종 회의 또는 투표시 출석인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사진행

  • 회의는 권한있는 자(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회의소집시 공고된 부의 안건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회의진행은 임의로 정회·속개 등을 거듭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① 정회: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 소집절차가 필요없음
    ② 휴회:회의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것 : 소집절차가 필요없음
    ③ 유회(산회):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 : 유회가 회기 만료시까지 계속되어 회의가 종료된 경우 이후 회의소집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진행 중 정당한 이유없이 임의로 정회·휴회 등을 선포하고 퇴장하여 회의의 속행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이후의 회의진행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규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상정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 참고할 행정해석(노조 01254-344, ’97.4.10 )
    노동조합법 제38조제1항(현행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을 위하여 행정관청은 당사자 쌍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장이 임의로 사전 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고 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 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폐회를 선언하여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동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의결·처리하였다면 동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의결사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은 노동조합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안건이라는 취지에서 규정된 만큼 반드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 총회 의결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의결방식

  • 일반의결 정족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일반적인 경우,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특별의결 정족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특별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
        -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긴급동의 규정이 있는 경우
    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집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 다만, 규약에 특별결의사항으로 긴급동의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긴급동의의 발의를 통해 새로운 안건을 채택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 표결방법
    회의시 표결방법은 거수·기립 및 무기명 투표 등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 제16조 제4항)
     - 규약을 변경하면서 거수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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