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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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란?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조직범위에 따른 조직형태
    노동조합의 유형은 노동조합 조직범위에 따라 개별기업 단위로 조직하는 ‘기업별노조`와 기업단위를 초월하여 동종 산업 또는 업종으로 조직하는 ‘산업별노조`, 일정한 지역내의 동일산업 또는 직종 단위로 조직하는 ‘지역별 노조` 등으로 구분됩니다.

  • 구성원에 따른 조직형태
    구성원에 따라 구성원이 근로자 개인인가, 노동조합인가에 따라 ‘단위노조`와 ‘연합단체노조`로 나누어진다. 구성원을 근로자 개인으로 하는 단위노조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나 구성원이 노동조합인 ‘연합단체노조`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단위노조가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권을 가지지 못한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설립신고서 접수 시에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2조). 이러한 현행법의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입법태도를 설립신고주의라고 합니다.
  1. 설립신고 및 설립신고증 교부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부적인 자치규범으로,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수적인 규정(선거관리규정, 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그 명칭을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면 규약에 해당됩니다.

  2. 설립신고서 보완명령 (시행령 제9조제1항)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았는 경우,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신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1.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규약 제정 :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임원 선거 :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 가능),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3. 설립신고서 반려
    - 행정관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합니다.

    · 보완요구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
    · 법 제2조 제4호 및 부칙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3.·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5.·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경우 (2009.12.31일까지에 한함)

 

복수노조의 금지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관련된 사례


관련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2006.12.30>
    ②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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