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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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회사의 근로자수는 약 70명입니다. 저희 노동조합의 사무노조로 조합원은 18명이구요. 추가로 구성원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노동조합의 조합원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과장급은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차장급도 조합원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답변 

 

조합원 범위의 원칙

 

조합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규약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근로자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 조항 및 법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약에 조합원의 범위 등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조합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만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가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가입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 노조의 "차장급"의 경우 노동법 제2조 4호에 따른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면 노조의 자주성 측면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렇듯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규약을 통해 스스로 규정할 문제이며 다만 조합원 범위와 관련하여 회사측과 합의하는 사항은 조합비를 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데 있어서 회사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노조간부가 조합비 수거를 위해 일일이 조합원 하나 하나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함입니다.

 

노조가입이 법령에 의해 불가능한 자

 

노조원의 범위에 대해 노조의 자체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고 해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는 조합원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 관련 노동부 업무지침 (1988.2.19, 노조01254-2642)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라 함은 고용,해고,승진,전보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자, 대내외 관계 규정 기타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사담당직원 및 책임자, 노무당담 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 직원 및 책임자를 말하여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 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과 회사내 경리,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 회사내의 재산의 보호, 출입자 감시,순찰 등의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과장,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 판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와 범위)https://www.nodong.kr/865396

 

노동법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려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노무관련 비밀이 노조에 누설되는 것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으므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간부로 활동하는 것은 노사 양측에 서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제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조합가입이 어려울 것이나 회사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특별하게 이를 제한하지 않고 노조가 이러한 사람들을 노동조합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노조설립초기(노조설립과 동시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인준증을 교부받기 전까지)에는 별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비록 그러한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또다른 관계당사자인 회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곧 그러한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여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류에 속한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부탁하여 단체협약에서 이러한 사람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라고 주문하면 됩니다.

아울러, 주주의 친인척이라하여 조합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이러한 사람을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해당 노동조합에 규약을 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사용자측이 행정관청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노조문제가 관여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관련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 대법원 1989.11.4, 88 노조 6924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한다.

  •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01254-665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01254-665)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로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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