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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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정의 / 노조에서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2006년까지 복수노조 설립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현재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현 회사 노조에서는 계약직원 노조 가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질의해보니 정규직과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된다면서 가입하려면 규정을 개정해야 되고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노조규약의 조합원 구성에 보면 계약직은 가입안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고하고 규약을 개정을 해야됩니까.
그리고 현 노조규약에 명확한 근거없이 계약직 직원의 노조가입을 반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답변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 노조의 규약을 보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복수노조란, 조직대상을 중복되는 2개의 노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노조 규약에서 계약직근로자의 노조가입이 제한되어 있고 계약직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로만 노조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면 1) 계약직근로자들만으로 신규노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직근로자들만으로 노조를 만드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노조가 비계약직이고 새로운 노조가 계약직이라면 상호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2) 또다른 방법으로는 기존노조가 현재의 규약을 개정(과반수 출석에 2/3찬성)하고 규약이 개정된 이후 노조에 가입하면 됩니다.

현 노조의 규약에서 계약직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계약직근로자들이 별도로 노조를 만들게 되면 현노조와 새로운 노조의 조직구성원(=조직대상)이 서로 중복되므로 복수노조에 해당하며 이러한 복수노조는 2006.12.31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1) 2006.12.31까지 계약직근로자들만의 새로운 노조의 설립을 보류하였다가 2007.1.1이후에 새로운 노조를 만들면 되거나 2) 현재의 노조에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노조 규약에서 계약직근로자들의 노조가입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은데도, 계약직근로자들의 노조가입을 '방침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현 노조의 방침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노조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는 대원칙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특정근로자가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조위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당해 노조에 노조가입원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제출하면 노조가입원서가 당해 노조에 도달한 날로부터 노조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집행부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부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 노동조합의 가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 제14조 제4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부(또는 다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8조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에 해당됨.
    따라서 이러한 노동조합 집행부의 위법한 노동조합 가입 거부행위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업단위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가입을 거부당한 근로자의 집단적 또는 개별적인 노조 가입의 의사표시(예: 가입원서의 제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가입을 인정함이 타당함.  ( 1988.06.25, 노조 01254-9505 )

노동조합 가입거부 또는 가입절차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노조에 제출한 때가 노동조합 가입시기가 된다 

  • 조합가입원서를 조합장이 아닌 조직부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조직부장이 관리소홀로 조합장에게 전달 접수하지 않았을 때 조합에 가입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노동조합법 제8조) 그 가입절차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동법 제14조 제4호) 특정 기업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의 경우에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 또는 가입절차(위원장 결재 등)의 해태 등으로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바, 가입원서가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지도하는 동 노조 조직부장에게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입원서 제출자는 동 노조에 가입한 것임. ( 1988.08.10, 노조 01254-10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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