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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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저희 회사는 진급시 일정교육 이수와 승진시험 그리고 고과등을 종합하여 승진제도를 운영합니다. 현재 단협상 과장급 이상은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계속 남고 싶은 사원들은 진급시험등을 거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업무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승진시험 및 기타 교육 등을 이수하지도 않은 사원들을 과장으로 진급시켜서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도록 합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회사)에 의해서 자동승진되어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회사는 근무성적이 좋아서 발탁승진등을 얘기하면서 승진을 합리화 시키려 하고 있지만) 본인은 승진으로 인해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진시험등 승진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자동으로 승진시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회사에서 자동승진 시키면 승진 철회등 대응방안은 없는지요?

답변

해고 등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비록 사용자의 인사권이라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해고 이외의 기타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사용자의 인사권(승진)과 조합원의 노조활동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의 경향은 회사의 인사권과 조합원의 노조활동권을 비교교량하여 그것이 노동조합활동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인사권은 대체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만약 귀하가 노조의 주요임원으로써 귀하에 대한 인사문제(승진)가 단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조합 전체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라면 회사측의 인사권은 제한되어야 하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개연성이 많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과장으로의 승진 및 본래 업무 및 생활근거지와 동떨어진 곳으로의 발령은 부당한 전직 등에 해당된다

  • 원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장 재직시 강경투쟁 경향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고,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도 자신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을 규합하여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근로자가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이용하여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킴으로써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참가인의 본래 업무와도 동떨어지고 참가인의 생활근거지인 대전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수원 소재 다른 회사의 탈의실이나 여관에 설치된 사무소로 전직시킴으로서 여타 노동조합원과의 접촉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 내지 저지하고자 이 사건 승진 및 전직처분을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에 해당한다. (1997.09.26, 서울고법 96구 2561)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1992.9.8∼1995.8.31 노동조합장을 수행하면서 1992.12.9 피신청인은 '92년도 임금협정 체결(1992.7.15)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동종업계가 11∼13% 인상률로 임금협상을 마쳤다고 동사의 노동조합 임금협상팀을 기만하여(사실은 ○○제지 16%, ××제지 17.9% 인상) 동사의 '92년 임금인상률을 12%로 체결한 것을 규탄한 사실. '95 임금ㆍ단체교섭시 고의적으로 교섭을 해태하여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사실. 1995.8.23 피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11억 3천 4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인 사실 등 피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원출장소 개설은 신청인은 고지수집과 관리를 위하여 경영상 필요에 의해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설장소를 보면 1995.9.15 개설시에는 타 회사(○○캔바스) 창고내의 탈의실에 설치하였다가 같은 해 9.22 수원시 소재 ○○장여관 307호실에 전화도 없이 설치한 점으로 보아 동 출장소가 신청인이 고지수집과 관리를 위해 설치하였다고 주장한 점과 피신청인은 안전관리과 소속으로서 동 출장소 업무수행에 적격자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1995.8.23 노동조합 임원선거가 선거법 위반으로 같은 해 9.14 대전지방법원에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장 재선거시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나, 단체협약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피신청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킨 인사조치는 부당하다고 인정된다.(1995.12.29, 중노위 95부노 153)

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ㆍ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임.
    특정근로자에 대한 상위직급 임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승진 해당근로자의 경력 등을 참고로 한 서열과 업무상 필요성, 인사의 시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등에 따른 영향력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 바람. (1993.08.25, 노조 01254-1019)

교섭위원을 승진발령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 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 등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 특정근로자에 대한 상위직급 임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승진한 해당 근로자의 경력 등을 참고로 한 서열과 업무상 필요성, 인사의 시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등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법 소정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1993.07.15, 노조 01254-847)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승진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기승진인사의 일환으로 합리적 인사승진을 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자가 승진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 대한 승진조치는 회사가 정기승진인사의 일환으로 승진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사정을 거쳐 회사의 인사질서와 입사동기생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행해졌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1992.10.27, 대법원 92누 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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