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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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 후 노조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요?

저희는 유니온샵으로 운영되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있어 탈퇴처리 공고를 게시하고 사측에 해고요청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물론 사측에서도 탈퇴자에게 사실확인 및 재가입권유 공문을 발송하고 탈퇴자와 면담과정에서 재가입을 권유 하여 승락을 했고 당 조합에 탈퇴철회요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받아줄수 없다고 결의하고 사측에 해고요청공문을 재발송 하였습니다만 사측에서는 당 조합의 규약규정 및 단체협약상의 해당규정을 제시하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때 조합의 대처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재가입을 받아주고 싶어도 조합의 조직력과 단결력에 치명상을 입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답변

노동조합의 가입(재가입),탈퇴는 원칙상 근로자의 자유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승인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따라서 가입사실과 탈퇴사실을 노조에 통보함으로써 가입 또는 탈퇴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노동자가 노조에 재가입원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재가입원서를 노조가 수령한 싯점부터 당해 노동자는 법리상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유니온샵이란, 노조의 단결력 강화 등을 목적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지, 그것이 노조가입과 탈퇴를 제한하는 제도로 남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권한있는 기관에서는 해당조합원의 노조탈퇴 및 재가입 사실에 대해 이를 진상조사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내부절차를 거쳐 적절한 수준의 징계나 벌칙등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재가입의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강제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
  2.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입절차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기업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의 경우에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거부 또는 가입절차(위원장의 승인 등)의 해태 등으로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한편, 노동조합이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 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복권에 따른 일정한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자진탈퇴 후 재가입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2002.05.22, 노조 68107-452 )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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