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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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중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진행할 수 있는지요?

우리 노동조합의 운영규약에는 대의원회의의 기능중에는 운영규약의 제정및개정에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 3/2이상이 서명을하여 운영규약개정을 위한 임시 대의원회의를 소집요구하여 소집된 임시대의원 회의에서 운영규약의 개정을 하려하였으나 위원장이 본인에게 불리한 규약 개정이라고 거부한다. 라고하여 위원장에게 거부권이 있는가? 라고하니 나는 더이상 이회의를 진행할수 없음으로 회의를 마칩니다 라고하며 회의장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대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참석대의원  3/2의 참성으로 운영규약을 개정 의결하여 노동조합에 운영규약 개정 공고를 요구하였는데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며 공고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대의원들이 계속 공고를 하라고 요구하였는바 법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중이며 대의원수보다 많은 집행부를 동원하여 대의원들이 회사의 사주를 받아 위원장을 몰아내려고 한다며 노노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의원들이 운영규약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현 위원장이 2006년8월에 조합원 총회에서 대의원회의를 분리하는 운영규약을 개정하였는데, 운영규약의 개정은 전체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2/32이상의 참동이 있어야 운영규약 개정이 가결되는 것으로 법에는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참동으로 대의원회의를 총회에서 분리하는 운영규약개정을 가결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의원들이 이것은 잘못 가결된 운영규약 개정임으로 무효화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조설립당시의 운영규약으로 원안 복귀하자는 운영규약개정을 하였는데 이것을 위원장은 노동조정관계 법을 바꾸자는 것과 같다며 대의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하자는 위원장에게 어떻게 대체를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의로 사전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중 특정안건(규약개정)의 순서가 되어 회의에 상정이 되자 노조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규약개정이다'고 하면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여 회의의 속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노조대표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용한 권한에 기하여 폐회를 선언하였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 노조 대표자의 퇴장으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먼저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있다면, 그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주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규약 등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자 중 선출된 임시의장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의해 안건이 의결되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두번째 문제(종전 규약개정이 참석자의 2/3이상의 찬성없이 개정된 것)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의결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의 결의 처분이 규약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제도를 이용하시면 종전의 규약변경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는 누구라도 관할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고, 진정을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정을 명령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을 반려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 2. 2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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