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재해예방활 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은 100인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또는 현장) 소속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의 장이 당해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 하며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②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 ·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③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의 신고
④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⑤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⑥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⑦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⑧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건의
⑨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⑩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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