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강제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그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조정이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중재가 될 수 있으므로 단체행동권의 중대한 제한 조치이다. 긴급조정이 개시되려면 첫째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쟁의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해야 하며, 셋째,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을 말한다.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신문, 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지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통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긴급조정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중재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하여야 한다. 긴급조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거나 또는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조정안과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는데,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그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조정이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중재가 될 수 있으므로 단체행동권의 중대한 제한 조치이다. 긴급조정이 개시되려면 첫째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쟁의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해야 하며, 셋째,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을 말한다.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신문, 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지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통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긴급조정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중재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하여야 한다. 긴급조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거나 또는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조정안과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는데,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