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4

규약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바에 의거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회의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 비치한 서류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노동조합 규약에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1. 명 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규약의 제정과 변경은 반드시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제정 및 변경 방법은 구성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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