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개인형 IRP)은 근로자가 추가납입시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저축하면, 연 700만원의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표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근로자가 불입한 DC, IRP) | 연금저축 | 세액공제 가능 금액 |
---|---|---|
0 | 700 | 700 |
100 | 600 | 700 |
200 | 500 | 700 |
300 | 400 |
700 |
400 | 300 | 700 |
500 | 200 | 600 |
600 | 100 | 500 |
700 | 0 |
400 |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어 최대 115만 5천원을 받을 수 있고,
-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92만 4천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
---|---|
700만원×16.5% |
700만원×13.2% |
115만5천원 공제 |
92만4천원 공제 |
세액공제 납입한도 일시 확대
- 적용시기 : 2020.1.1.부터 2022.12.31까지 납입분 적용
- 확대내용 : 퇴직연금 합산시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 적용대상 : 50세이상 퇴직연금(DC IRP) 및 개인연금 납입자
- 제외대상 :
①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부담 납부액 말고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납부액이 있다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추가 납부 가능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 IRP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DC형, IRP형에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 납부한 부담금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개인연금 등)과 합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추가 납입이 허용되지 않는 퇴직연금인 확정급여형(DC형)은 회사만 납입하므로 아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참고자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