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퇴직연금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납입(개인형IRP) 또는 추가납입(DC형)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납입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아래 표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가능 금액 알아보기

2022.12.31.까지 납입분 (단위:백만원)
연금저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 DC,IRP)
세액공제
가능 금액
0 700 700
100 600 700
200 500 700
300 400 700
400 300 700
500 200 600
600 100 500
700 0 400
2023.1.1.부터 납입분 (단위:백만원)
연금저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 DC,IRP)
세액공제
가능 금액
0 900 900
100 800 900
200 700 900
300 600 900
400 500 900
500 400 900
600 300 900
700 200 800
800 100 700
900 0 600

2022.12.31.까지 납입분 :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원까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 50세 미만인 경우 : 공제율 16.5%(근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적용되어 최대 115.5만원(700만원×16.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50세 이상인 경우 : 공제율 16.5%(근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적용되어 최대 148.5만원(900만원×16.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 50세 미만인 경우 : 공제율 13.2%(근로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가 적용되어 최대 92.4만원(700만원×13.2%)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50세 이상인 경우 : 공제율 13.2%(근로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가 적용되어 최대 118.8만원(900만원×13.2%)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12.31.까지 퇴직연금 납입분 세액공제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최대공제액)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16.5%
* 50세 미만 : 115.5만원
* 50세 이상 : 148.5만원
1억2,000만원 이하 13.2%
* 50세 미만 :   92.4만원
* 50세 이상 : 118.8만원
1억2,000만원 초과 7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 퇴직연금 400만원)
13.2%
* 92.4만원

2023.1.1.부터 납입분 :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원까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6.5%(근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근로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1.부터 납입분 퇴직연금 세액공제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최대공제액)
5,500만원 이하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16.5%
(148.5만원)
5,500만원 초과 13.2%
(118.8만원)

세액공제 납입한도 일시 확대 (2023.1.1.납입분 부터는 미적용)

  • 적용시기 : 2020.1.1.부터 2022.12.31까지 납입분 적용
  • 확대내용 : 퇴직연금 합산시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 적용대상 : 50세이상 퇴직연금(DC IRP) 및 개인연금 납입자
  • 제외대상
    1.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말정산 주요사례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음.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①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 ②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불입액개인IRP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예,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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