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2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3년(2022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 소득공제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 소득공제 확대
현행 | 2023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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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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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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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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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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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 2022.12.31 | 적용기한 : 2025.12.31 |
없음 |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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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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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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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연말정산 관련정보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현행 | 2023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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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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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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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 자세히보기
전세자금 월세보증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바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현행 | 2023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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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자세히보기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바뀐 내용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줄어든 기부를 독려하고자 2022년분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행 | 2023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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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분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5%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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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분 기부금도 세액공제 5% 상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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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 없음 |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 없음 |
- 적용시기 : 2022.1.1. ~ 2022.12.31. 기부금에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자세히보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바뀐 내용
종전에는 근로자가 소유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처리했으나, 근로자가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부터 비과세 처리 됩니다.
현행 | 2023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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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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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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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자세히보기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현행 | 2023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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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게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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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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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2.4.14. 이후부터 적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 2023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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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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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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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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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난임시술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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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