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신발 제조회사인데 경영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이 450명정도 되는데 우리 회사의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있습니까?

 

답  변

  • 지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다는 판정하는 대상사업주는 중소기업규모의인정대상사업주에 국한됩니다.  인정대상사업주의 판단기준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1항의 별표에서 아래와 같이 업종에 따라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정대상사업주의 범위
    - 업종의 구분없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주입니다.
     
  •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12월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며 사업장단위가 아니라 당해 사업의 전체에사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위의 산식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 × 전년도 조업월수

    가.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노무비율"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말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말한다.
     
  • 따라서 귀하의 회사는 제조업으로 도표상의 일반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인정대상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재산상 도산(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에 해당되어야만 체당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관련)

  1.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전년도 공사 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전년도 조업월수
  • 가. “공사실적액”이란 해당 사업주의 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나. “노무비율”이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말한다.
  • 다.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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