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2.08.01 15:19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특정 부서 인원들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코로나 위험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금 포함여부는 해당 임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입니다. 다만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2022.07.29 9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2022.07.28 20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7.26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22.07.25 315
임금·퇴직금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2022.07.25 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2022.07.22 381
임금·퇴직금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2022.07.21 5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직을 위해 승무정지로 인해 퇴직금 산정.맞는건가요 1 2022.07.20 637
임금·퇴직금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2.07.18 52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2022.07.14 1208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1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2022.07.12 15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 2022.07.12 7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1 2022.07.11 7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7.08 279
근로계약 도급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2.07.06 1148
임금·퇴직금 일용직(대기소포함) 퇴직금정산기간 문의드려요 1 2022.07.05 730
임금·퇴직금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와 퇴직금은? 1 2022.07.01 3797
임금·퇴직금 시급 생산직 중도 퇴사자 퇴직금 산출시 잔업수당 평균임금 산출 ... 1 2022.07.01 1653
임금·퇴직금 현재 2달치 월급이 밀린 상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6.29 129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