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잎크로바 2014.10.05 20:03

근로형태 : 1 8시간 근무 (9~6), 격주 토요일 3시간 (10~13)

기본급 800,000

직책수당 :80,000

연장근로수당 : 100,000

상여금 : 320,000( 만근시 지급)

  : 1,300,000       식대 100,000 별도 지급

통상임금 : 800,000+80,000=880,000(1:30,000)

근로계약기간 2013.7.23~2014. 6.30

토요일 격주로 나오는거 없어지고. 상태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2014 723  ~2014 6 14 까지 일을 한다면

퇴직금 얼마 나오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식대를 포함한 급여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80,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4,210원은 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책수당 포함 기본급 -209시간*5210원=1,088,890원

    초과근로수당- 토요일 근로 3시간*4.34주/2=6.51시간*5210원*1.5배=50,875원

    상여금-320,000만원

    식대-100,000원

    1,559,765원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1.05 618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4
최저임금 모텔 근무자인데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4.10.28 1679
최저임금 24시간풀근무 1 2014.10.20 488
최저임금 야간수당 안주는법?? 1 2014.10.18 1388
» 최저임금 근로계약 임금 1 2014.10.05 37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4.09.25 615
최저임금 상여금 통상임금 전환후의 최저임금 2 2014.09.22 1629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4.09.16 821
최저임금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 급여 상담문의입니다. 2 2014.09.11 1016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정시 통상시급 1 2014.09.06 1071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1 2014.08.29 127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거 같습니다. 1 2014.08.24 721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594
최저임금 1 2014.08.16 355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1 2014.08.13 2084
최저임금 편의점 성추행 불법토토 최저안주는 사장 고소하고싶습니다 1 2014.08.10 1538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1 2014.08.04 430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질문 1 2014.08.01 56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4.07.26 551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