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연12 2014.12.07 19:19

월 1,301,500

고정상여금 262,810

이렇게 총 1,564,310을 기본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연장수당, 특근수당, 야근수당 시간당 계산할때 고정상여금 포함됨 1,564,310을 209로 나눠서 시급책정하는게 맞나요?

(주5일 40시간근무입니다.)

정상출근 시간은 176시간 (31일)

1. 연장근무 27시간

2. 심야 3시간 ( 22:00 ~ )

3. 주말특근 28시간 (공휴일)

4. 특근연장 1시간 (주말 연장근무)

했을시 받아야할 최저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295,000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연장근무, 특근,야근수당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2년동안 일하면서 못받았던만큼의 수당을 전액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계산해서 그동안 받지못했던 수당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월 통상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7484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 연장근로가산수당=27시간*7484원*1.5(연장가산)=303,102원 2> 야간근로 3시간*7484*1.5(야간가산)=33,678원 3> 휴일근로 28시간*7484원*1.5(휴일가산)=314,318원 4>7484원*1시간*2배=11,226원등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기준 산정급여총액에서 기지급한 급여차액을 체불임금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5.01.27 453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1 2015.01.27 629
최저임금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2015.01.23 125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배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1.20 368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 문의입니다 1 2015.01.09 860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1 2015.01.06 143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1 2015.01.05 4852
최저임금 감단직 급여계산 1 2015.01.02 2472
최저임금 최저임금 판단 및 야간및 추가근무수당 책정 방법 1 2014.12.30 1217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및 퇴직 1 2014.12.29 288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1 2014.12.25 529
최저임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1 2014.12.24 502
최저임금 감시단속적근로자 월급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깍아내려 하... 3 2014.12.23 1718
최저임금 월급제계산법 문의드려요 1 2014.12.09 1501
» 최저임금 연장근무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14.12.07 990
최저임금 독서실알바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2014.11.29 2175
최저임금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1 2014.11.26 1228
최저임금 최저 임금 계산 1 2014.11.23 564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4.11.18 543
최저임금 고용보험 1 2014.11.05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