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뇨자 2024.04.23 13:01

21년6월에 입사하여서 올해까지 급여인상이 없었습니다.

면접시엔 급여 올려주기로하고 근무했던건데...근무조건이 편해서 있었지만..

갑질인걸 어느순간 느꼈네요....

 

21년~24년 지금까지 오전9시~오후 1시30~2시 근무 (월~금) 공휴일휴무

급여계산시 30일

고정급여 1,080,000

상여금 명절2 휴가 총 150,000

다른수당없음 4대보험가입 

 

제가 바보처럼 근무한걸까요?아님 편하게 많이받았나요?

진짜 궁금해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30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2시까지 근로제공 하였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일 4.5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4.34주 이므로 97.6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가 1주 4.5시간에 월 19.5시간이 나오며 이를 모두 더하면 117.15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1,155,09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급여를 1,080,000원 지급받았다 하였는데 실지급액으로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등 부담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별도의 시급에 대하여 정한바 없다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145
»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1 2024.04.23 78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127
최저임금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2024.01.04 588
최저임금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2023.12.28 332
최저임금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2023.11.24 145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67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495
최저임금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2023.07.06 551
최저임금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2023.07.03 468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을 ... 1 2023.07.03 213
최저임금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2023.06.07 1604
최저임금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23.05.03 92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50
최저임금 2023년도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2.12.30 510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2022.12.26 1701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986
최저임금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2.10.20 681
최저임금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2022.06.22 827
최저임금 제발 ㅠㅠ부탁드려요 1 2022.05.01 3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